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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 칼럼] 위기의 메디케어 증세만 해법 아니다

‘미국병’이라고 할 만한 것 중의 하나가 엄청나게 비싼 의료비다. 비교적 간단한 수술도 수천 달러는 기본이다. 입원 치료까지 필요한 상황이면 몇만 달러는 각오해야 한다. 고관절 수술을 받았던 한 지인은 병원비로 10만 달러가 청구됐더라며 혀를 내둘렀다. 백내장 수술이 잘못돼 3번의 보완 수술을 받았다는 한 분은 회당 수술 비용이 4만 달러나 됐다고 했다. 한 분은 메디케어, 한 분은 직장건강보험 덕에 치료비를 해결할 수 있었다.    병원비만 비싼 게 아니다. 약값도 만만치 않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해외 치료’로 눈을 돌리는 미국인이 늘고 있다.  한인들이 건강검진이나 급하지 않은 수술을 위해 한국에 가는 것도 이런 이유다. 의료적 이유로 멕시코를 찾는 미국인이 연간 100만 명을 넘어섰다는 조사도 있다.     전문가들은 복잡한 의료 체계와 병원,보험사,제약사의 폭리를 의료비 상승의 이유로 꼽는다. 문제는 원인은 아는데 한 방에 해결할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의료 카르텔이 워낙 견고하기 때문이다.       문제는 중산층이다. 저소득층은 메디케이드(가주는 메디캘)나 오바마케어 혜택으로, 고소득층은 비싼 건강보험 가입으로 걱정이 해결되지만 중산층은 기댈 곳이 없다. 그러니 65세가 돼 메디케어 혜택을 받기 시작하면 “이젠 한시름 놓았다”는 말이 절로 나온다.     그런데 메디케어가 위기를 맞고 있다. 기금 부족이 문제다. 현 상태라면 2028년에는 메디케어 트러스트 펀드(Medicare trust fund)가 바닥날 우려가 있다고 한다.     메디케어는 자격이 되는 65세 이상 시니어와 장애인들에 제공되는 의료 혜택이다. 메디케어&메디케이드 서비스국(CMS) 자료에 따르면 현재 메디케어 수혜자는 6500만 명, 연간 예산 규모도 9000억 달러에 달한다.  연방정부 전체 예산의 7.5% 이상이 투입되는 프로그램이다. 그런데 고령화와 수명 연장으로 수혜자는 늘고 의료비는 오르면서 기금 고갈의 상황에 부닥쳤다.      지난 7일 뉴욕타임스(NYT)에는 이색 기고문 하나가 실렸다. 조 바이든 대통령의 ‘다름 세대를 위한 나의 메디케어 연장 계획(My Plan to Extend Medicare for Another Generation)’이라는 제목의 글이다. 메디케어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고소득층의 세금 인상이 불가피하며 공화당의 지지를 바란다는 내용이 골자다. 연 소득 40만 달러 이상 고소득자의 메디케어 세금 세율을 기존 3.8%에서 5%로 올리겠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 안이 시행될 경우 2050년까지는 현재 혜택 수준으로 메디케어를 유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이 내용은 바이든 대통령이  9일 공개한 2024회계연도 예산안에 담겼다.     세금을 올리겠다는데 공화당 측이 찬성할 리가 없다. 공화당 지도부와 의원들은 즉시 말도 안 된다며 반대 의견을 쏟아냈다. 그러면서 공화당이 하원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이 안이 통과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대신 공화당은 메디케어 개혁을 들고 나왔다. 지금의 운영 시스템으로는 낭비 요소가 너무 많아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것이다. 과도한 서비스를 줄이고 방만한 운영을 효율화하면 굳이 추가 예산을 투입하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한다.     또 하나 지적되어야 할 사항은 불법·편법 행위로 인한 손실이다. 종종 메디케어 치료를 허위 또는 과다 청구했다 적발된 사례가 알려지지만 실제에 비해서는 미미한 수준이다. 전문 단속기관의 분발이 필요하다.        메디케어는 사회보장연금과 함께 시니어들에는 필수 안전망이다. 당연히 시니어들은 제도 변화에 민감해질 수밖에 없다. 세금을 올려 부족한 예산을 충당하든, 운영 효율화로 낭비를 줄이든 혜택의 유지 내지 확대를 원한다.     미국의 정치 시계는 이제 2024년 대선을 향해 움직이고 있다. 바이든의 증세 안으로 메디케어 이슈가 대통령 선거의 주요 쟁점 가운데 하나가 될 가능성이 커졌다. ‘선거용’ 대신 수혜자를 위한 공방이 되어야 한다.   김동필 / 논설실장중앙 칼럼 메디케어 위기 메디케어 혜택 메디케어 연장 메디케어 트러스트

2023-03-09

[최선호 보험칼럼] 메디케어 파트 D (처방약 혜택)의 코인슈런스

두 사람 혹은 몇 사람이 모여 동업을 하는 경우 그 사업을 성공시키기가 그다지 쉽지는 않다고 한다. 서로간에 성격차이도 있고 원하는 방향과 의견이 다를 수 있기 때문일 것이다.  좌우간 두 사람이 동업하여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대개 지분으로 나누어 책임과 권리를 구분한다.    동업자 중 ‘갑’이라는 사람이 지분의 65%를 소유하고 ‘을’이라는 사람이 35%를 소유한다면, ‘갑’은 65%의 책임과 권리를 갖게 되며 ‘을’은 35%의 책임과 권리를 갖게 되는 것이다. 미국 의료보험 시스템에도 보험회사와 가입자 사이에 책임을 지는 면에 있어서 ‘동업’의 개념이 적용되는 대목도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코인슈런스’가 그것인데 요즘에 와서는 모든 의료보험에 적용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메디케어 파트 D에도 코인슈런스가 적용되는 수가 있다. 즉 보험회사가 처방약값에 대해 일정 퍼센트를 부담하고 가입자가 일정 퍼센트를 부담하는 것을 말한다. 메디케어 파트 D의 코인슈런스에 대해 알아 보자.     ‘공동업’씨는 메디케어 혜택을 10여년전부터 받아 오고 있다. 그때부터 메디케어 파트 C와 파트 D가 묶여 있는 플랜을 가입했기 때문에 그동안 큰 부담없이 메디케어 혜택을 잘 이용해 왔다.    오리지날 메디케어 혜택 (파트 A 및 파트 B)만 갖고 있으면 치료비의 80%만 커버되고, 그나마 처방약 혜택은 받을 수도 없지만, 추가 보험료 없이 파트 C와 파트 D가 함께 묶여 있는 플랜을 유지하고 있으니 치료비에 대한 부담도 적어지고 처방약에 대한 혜택도 받을 수 있었던 것이다.    그동안 건강상 커다란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가끔 가격이 저렴한 처방약을 복용하기 때문이었는지 몰라도 처방전을 들고 약국에 가면 $10 안쪽의 금액을 내고 혜택을 잘 받아 왔다.     그러나 최근에는 당뇨가 심해지면서 의사가 특수한 약을 처방해 주기 시작했다. ‘공동업’씨는 처음으로 새로운 처방전을 들고 약국에 가서는 깜짝 놀라고 말았다.    ‘공동업’씨가 부담해야 하는 액수가 어마어마했기 때문이다. 왜 이렇게 많은 금액을 부담해야 하냐고 약사에게 물어 보니 컴퓨터 화면상에 그렇게 나올 뿐 그 이유는 잘 모른다며 보험회사에 알아 보면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알려 준다.    내친 김에 ‘공동업’씨는 메디케어 파트 C 와 D를 안내해 준 보험전문인에게 가서 상담을 했다. 보험전문인은 ‘공동업’씨가 등급이 상당히 높은 약을 복용하기 때문에 코인슈런스가 적용되어 그렇다고 설명해 준다. 코페이라는 말은 수없이 들어 왔지만 ‘코인슈런스’라는 말은 ‘공동업’씨에게는 처음이었다. ‘코인슈런스’란 과연 무엇일까?    메디케어 파트 D에서의 ‘코인슈런스’ (Co-insurance)도 디덕터블, 코페이 등과 같이 가입자가 처방약값의 일부를 부담하는 것을 말한다. ‘코인슈런스’ (Co-insurance)가 디덕터블 혹은 코페이와 다른 점은 디덕터블과 코페이는 액수로 정해지는데 반해, 코인슈런스는 퍼센트로 정해져 있다는 것이다.    주로 약값이 높은 처방약 종류에 적용된다. 대개 메디케어 파트 D를 취급하는 보험회사들은 처방약의 등급을 5개로 나누어 놓는데, 코인슈런스는 대체로 4등급과 5등급에 특별히 적용된다. 다시 말해, 값이 비교적 저렴한 1등급, 2등급, 3등급에는 코페이를 적용하는 반면에 약값이 비교적 높은 4, 5 등급에는 코인슈런스를 적용하는 수가 많은 것이다.   자꾸만 신약이 개발되면서 그 약이 시중에 나온지 오래되지 않으면 약값은 엄청 비싸게 마련이다. 보험회사의 입장에서는 이런 신약을 굳이 이용해야 하는 사람들에게 전혀 혜택을 주지 않으면 다른 보험회사와 경쟁하기 어려움이 있고, 코페이만 적용해서 커버해 주자니 비용이 만만찮게 들어가므로 약값의 일정 퍼센트를 커버해 주는 쪽으로 머리를 쓴 것으로 보인다.    처방약 혜택에 디덕터블, 코페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코인슈런스를 부담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을 알아 두는 것이 좋겠다.      ▶문의: 770-234-4800 최선호 보험칼럼 코인슈런스 메디케어 메디케어 파트 메디케어 혜택 처방약 혜택

2022-01-07

[보험 칼럼] 메디케어 혜택 최초 신청기간을 놓치면?

“늦었다고 생각한 때가 가장 이른 것이다”라는 말이 있다. 시간이 일단 과거속으로 들어 가면 우리에게 다시 돌아 오지 않는다. 활을 떠난 화살처럼 말이다. 우리에게 주어졌던 기회도 놓치고 나면 일단 그 기회는 다시 오지 않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하지만 놓쳐버린 기회는 잊어버리고 지금 주어진 상황에서 다른 기회를 찾는 것이 가장 현명한 처사일 것이다. “늦었다고 생각한 때가 가장 이른 것이다”라는 말에도 이런 뜻이 담겨 있다고 하겠다.    메디케어 혜택을 최초로 신청하는데 있어서도 주어진 기간이 있다. 이 기회를 놓치면 다소 불이익을 받게 된다. 그러나 주어진 기회를 놓쳤다고 해서 우물쭈물 시간을 더 지연하다가는 더 큰 불이익을 받게 될 수 있다. 메디케어 혜택 신청 기회를 놓친 사람들에게는 어떤 또 다른 기회가 있는지 알아 보자.      ‘차선책’씨는 몇달전 65세를 넘겼다. 누구나 65세가 되면 메디케어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이것으로 미국에서 의료보험 혜택을 갖게 된다고 한다. 나이가 들면 젊었을 때와는 다르게 몸 여기저기 고장이 나기 시작할텐데 의료보험 혜택을 받으면 얼마나 좋겠나. ‘차선책’씨는 전부터 생각해 오고 있는 터였다. 그런데 메디케어 혜택을 받으려면 따로 특별히 혜택을 신청해야 하는 것인지를 잘 몰랐었다.    어느날 같은 동네에 사는 ‘이우집’씨가 말해 주기를 그냥 있으면 메디케어 카드가 집으로 배달되어 오더란다.  ‘차선책’씨도 그냥 기다리고 있으면 메디케어 카드가 오겠구나 하고 기다렸다. 그후 사업이 좀 바빠져서 ‘차선책’씨는 메디케어에 대해 신경쓰지 못하고 있었다.     65세가 한참 지나도록 깜빡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다가 어느날 보니 ‘차선책’씨의 65세 생일이 지난 지 5개월이 되어 버렸다. ‘차선책’씨는 “아차”하고 메디케어 카드를 받지 못하고 65세가 한참 지났다고 생각이 들었다. 여기저기 물어 보니 대부분의 사람들은 메디케어 혜택은 몸소 신청해야만 혜택을 받게 된다고들 말하는 것이 아닌가?    ‘이우집’씨는 그냥 있어도 메디케어 카드가 와서 혜택을 받고 있다는데, 다른 사람들은 왜 다른 말을 하는 것인지?. 그리고 65세 생일이 5개월이나 지났는데 지금 신청해도 되는지, 혹시 늦었으면 차선책은 무엇인지 ‘차선책’씨는 궁금하다.      ‘이우집’씨는 아마도 소셜시큐리티 연금혜택을 65세 되기 이전에 신청해서 지금 연금혜택을 받고 있는 사람임에 틀림이 없다. 왜냐 하면 소셜시큐리티 연금을 조기에 신청해서 받고 있으면 메디케어 혜택을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메디케어 혜택이 65세 생일이 속한 달 1일부터 시작되고 메디케어 카드가 집으로 배달되어 오기 때문이다.    그러나 소셜시큐리티 연금 혜택을 65세 전에 받지 않는 사람들은 정해진 기간 안에 몸소 메디케어 혜택을 따로 신청해야 한다. 정해진 기간이란 생일달을 전후로 해서 3개월씩 총 7개월 기간을 말한다. 이 기간을 ‘최초 신청기간’이라고 부르며, 이 기간 안에 신청해야 불이익이 없는 것이다. ‘차선책 씨’의 경우는 생일달보다  5개월이 이미 지났으므로 메디케어 최초 신청기간의 기회를 일단 놓친 셈이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어떤 기회가 다시 주어질까?      이런 사람들에게는 ‘일반 신청기간’ (General Enrollment Period)이 주어진다. 공식적으로는 1월1일부터 3월 31일 사이의 기간을 말하는데, 요새는 비공식적으로 연중 아무 때나 신청을 받기도 한다. ‘일반 신청기간’에 신청하면 문제점이 있다.    메디케어 혜택(특히 파트 B)의 시작이 그해 혹은 그 다음해의 7월1에 시작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혜택을 제때에 받지 못하는 문제도 있을 뿐만 아니라 늦게 혜택을 받기 시작했다고 해서 벌금을 평생 내야하는 문제도 생긴다. 기회를 놓친 것을 한탄만 하고 그냥 있다 보면 벌금만 더 쌓인다. 주어진 기회가 있을 때 얼른 챙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겠다.     ▶문의: 770-234-4800보험 칼럼 메디케어 신청기간 메디케어 혜택 최초 신청기간 일반 신청기간

2022-01-02

[보험 칼럼] 메디케어 파트 C의 보험료

"세상에 공짜란 없다”고 사람들은 흔히 말한다. 어떠한 혜택이든 받으면 그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뜻이다. 만일 공짜인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필경 자선을 위해 누가 베푸는 것이거나 상품의 홍보를 위한 것이기 쉽다. 이런 이유가 아니라면, 아마도 아주 오랜 후에 대가를 치르거나 간접적으로 손해를 보는 구석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    메디케어 파트 C (=메디케어 Advantage)의 보험료가 $0인 경우가 많다. 즉 메디케어 파트 C에 공짜로 가입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되겠다. 이에 대해 알아보자.   ‘이해가’ 씨는 65세가 되어 오리지날 메디케어 (메디케어 파트 A 및 메디케어 파트 B)의 혜택을 받게 되었다. 65세를 넘긴 사람들에게 주는 의료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이다.    젊었을 때 꼬박꼬박 납부한 소셜시큐리티와 메디케어 세금의 덕을 이제야 보는 것이다. 그런데 ‘이해가’ 씨는 메디케어 혜택을 신청하지 않았는데도 오리지날 메디케어 카드가 집으로 배달되어 온 것이 이해가 되지 않았다.    보험전문인에게 연락하여 메디케어 혜택을 신청한 적이 없는데 메디케어 카드를 왜 받게 되었는지 모르겠다고 물어보니 소셜시큐리티 연금을 65세 이전부터 받고 있는 사람들은 메디케어 혜택이 자동으로 신청되어 본인이 원하지 않아도 메디케어 혜택을 받기 시작한다고 말해 주었다.    보험전문인은 덧붙여, “오리지날 메디케어만 갖고 있으면 치료비의 20%를 수혜자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데, 메디케어 파트 C 혹은 메디갭을 갖게 되면 20%의 부담을 줄이는 데 엄청나게 도움이 되고, 처방약 혜택을 받으려면 메디케어 파트 D에 가입해야 합니다”라고 말해 주었다.    메디케어 파트 A가 무엇인지 파트 B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사람에게 메디케어 파트 C와 파트 D에 가입하라는 것도 ‘이해가’씨에게는 얼른 이해가 되지 않았다. “파트 C 혹은 메디갭에 가입해야 하면 또 돈을 따로 더 내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이해가’ 씨는 보험전문인에게 따지듯 물어보았다.    그랬더니 “메디갭은 돈을 따로 더 내고 가입해야 하지만, 돈을 전혀 따로 더 내지 않고도 파트 C와 파트 D에 가입할 수도 있습니다”라고 하는 보험전문인의 말이 ‘이해가’ 씨에게는 더욱 이해가 되지 않았다. 뭔가 더 혜택을 받기 위해 가입하는 보험플랜이 공짜라고 하니 말이다.   일반적으로는 얼른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현재로써는 공짜인 메디케어 파트 C의 보험플랜이 많다. 메디케어 당국이 보험회사에 돈을 건네주고 운영을 일임했기 때문에 공짜인 메디케어 파트 C 플랜이 있을 수 있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공짜라는 말보다는 보험료가 $0 라는 말이 더욱 확실한 말이다.    “보험료가 $0이다”라는 말은 원래는 보험료를 받아야 하지만, 현재는 보험료를 받지 않고도 보험 운영이 잘 되고 있다는 말을 포함하고 있다고도 볼 수 있다. 실제로 모 보험회사의 메디케어 파트 C의 보험 플랜들은 거의 모두 보험료를 따로 받고 있기도 하다.    매달 보험료를 따로 받는 메디케어 파트 C 플랜이 공짜인 메디케어 파트 C 플랜보다 더 많은 혜택이 있지 않겠냐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대개 혜택에는 큰 차이가 없으면서 보험료를 부과하는 경우가 대다수이다.    이렇게 어떤 보험회사는 메디케어 파트 C 플랜의 보험료를 받지 않지만 다른 보험회사는 보험료를 왜 꼭 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이유는 보험회사의 운영상 문제라고 보면 대강 맞다.    보험회사가 운영을 잘하면 경비를 절약하여 공짜인 플랜을 제공할 수 있는 반면에 운영을 잘 못 하면 보험료를 꼭 받아야만 수지가 맞게 되는 것이다. 보험료를 따로 더 내지 않고도 메디케어 파트 C 플랜이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메디케어 파트 C 플랜에 가입할 때 잘 살펴보고 가입하는 것이 중요하다.    ▶문의: 770-234-4800보험 칼럼 메디케어 보험료 메디케어 파트 메디케어 혜택 오리지날 메디케어

2021-12-17

메디케어 파트 B 보험료가 오른다는 편지를 받았습니다 [ASK미국 메디케어/보험-클라라 안 플래너]

▶문= 메디케어 받은 지 2년째 되는 66세입니다. 올해 내년엔 $125를 보조받는 보험 회사에 가입하였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CMS에서 내년부터 보험료가 $170.10으로 오른다는 편지를 받았습니다. 제가 이번에 $125를 돌려받는 플랜을 선택했기 때문인가요?   ▶답= 그렇지 않습니다. 매년 이맘때면 CMS에서 메디케어 수혜자분들에게 다음 해에 메디케어 파트 A 와 파트 B에 관한 보험료와 디덕터블과 코페이를 발표니다. 귀하가 말씀하신 파트 B 보험료 인상은 가입하신 파트 C 우대 보험 때문이 아닙니다.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사항입니다. 파트 B 보험료는 2021년 $148.50에서 $ 21.60 이 인상된 $ 177.10이고 파트 B 디덕터블도 2021년 $203에서 $30 인상된 $233입니다.   물론 귀하가 파트 B 보험료 보조 플랜을 가입하였으므로 $ 170.10에서 $125 보조금을 뺀 $45.10만을 내시게 됩니다. 하지만 이 플랜에 가입하셨을 경우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소셜 연금을 받으시는 분들은 연금액에서 파트 B 보험료를 제하고 받으시므로 문제없지만 소셜 연금을 받지 않고 청구서를 받으시는 분들은 일단 청구서에 나온 모든 금액을 다 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메디케어에서는 귀하가 무슨 보충 보험에 가입했건 상관없이 첫 번째 책임은 본인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들은 보험 회사에서 보조받을 금액을 청구서에서 빼고 돈을 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파트 B 보험료 보조 플랜이 CMS 시스템을 통하여 제대로 작동되기까지는 2-3개월의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메디케어에서는 파트 B 보험료를 2달 이상 못 받았을 경우 메디케어 혜택이 종료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2022년 메디케어 파트 B 보험료는 연 인컴과 관련이 있습니다. 귀하가 받으신 청구서 $170.10은 독신 91K, 부부 182K 이하일 경우 해당되며 메디케어 수혜자의 93% 정도가 이 범위의 보험료를 납부하십니다. 그보다 높은 세금 보고 시 개인 $114 K 부부 $228K 까지는 $238부터 시작하여 소득의 단계 단계마다 보험료가 상승하여 $500K 이상이 되면 최고 $578까지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문의: (213)700-5373 클라라 안 플래너미국 메디케어 메디케어 파트 메디케어 수혜자분들 메디케어 혜택

2021-12-14

[보험 칼럼] 메디케어의 POS (Post Of Service)

한국에서는 꽤 오래전부터 ‘개량 한복’을 입는 추세가 늘어 나고 있다. 이에 더해서 최근에는 ‘퓨전 한복’이라는 개념도 등장한다고 한다.   ‘개량’이라는 말은 어떤 것의 단점을 고치거나 보완하여 개선한다는 뜻이다. 반면에 ‘퓨젼’이라는 말은 한가지 혹은 여러가지의 것을 섞어서 새로운 것을 만들어 내는 것을  뜻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개량 한복’이란 전통 한복의 불편한 점 등을 고쳐서 좀 더 편하게 입을 수 있게 한 것이고, ‘퓨젼 한복’이란 양복의 개념 혹은 다른 복식을 따와서 한복의 개념과  섞어서 만들어 낸 형식이라고 생각된다.    미국의 의료보험에서 플랜 타입을 이해할 때에도 ‘개량’과 ‘퓨젼’의 개념을 이용하면 쉽게 이해될 수 있는 면이 있다. HMO 라는 플랜 타입을 개량한 것이 PPO라면, HMO 와 PPO 를 혼합한 것이 POS 라는 플랜 타입이다. 메디케어 파트 C (일명 Medicare Advantage) 에서 쓰이는 플랜 타입 중에 POS에 대해 알아 보자.   ‘정상인’씨는 메디케어에 관한 한 지극히 정상적인 사람이다. 그는 미국에서 소득신고를 통해 세금 보고를 한 지도 20년 가까이 되고, 또한 매년 4점의 소셜시큐리티 크레딧을 쌓아서 소셜시큐리티 크레딧 총 합계가 40점을 오래 전에 넘겼기 때문에 메디케어 혜택과 소셜시큐티 연금을 받을 자격이 되는 것이다.    그는 몇 년전에 소셜시큐리티 연금을 이미 신청했다. 연금을 미리 받는 것이 유리할 것 같았기 때문이다. 몇 달후면 ‘정상인’씨는 은퇴나이인 만 65세를 맞이하게 되는데 그에게 메디케어 카드가 배달되어 왔다. 보험전문인에게 물어 보니 소셜시큐리티 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은 자동적으로 메디케어 혜택이 만 65세에 주어진다는 것이다.     내친 김에 ‘정상인’씨는 보험 전문인으로부터 메디케어 혜택에 대해 구체적으로 안내를 받기로 했다. 보험전문인의 말에 의하면, 오리지날 메디케어를 받고 나서 메디케어 파트 C 혹은 메디갭을 가입해야 한다고 일러 주면서, ‘정상인’씨에게는 메디케어 파트 C 에 가입하는 것이 좋겠다고 추천해 준다.   전문인은 덧붙여서 메디케어 파트 C에는 몇가지 플랜타입이 있는데 이중에 하나를 꼭 골라야 한다고 하면서 HMO, PPO, POS, PFFS 등의 플랜 타입에 관해 설명해 주었다. 설명을 들은 ‘정상인’씨는 POS 플랜 타입의 보험상품을 골랐다. 퓨젼 음식을 좋아하는 ‘정상인’씨에게는 퓨젼을 통해 만들어진 POS가 마음에 들었기 때문이다.   POS (Post Of Service) 라는 플랜 타입은 HMO 와 PPO를 섞어 놓은 것이라고 보면 된다.  HMO와 PPO에 대해 다시 설명하자면, HMO는 Network 내에 주치의를 두고 그 주치의에게서 주로 치료를 받고 전문의에게 가려면 주치의의 안내를 받도록 되어 있다. HOM의 단점은 Network 내에 있지 않은 병원이나 의사에게서 치료를 받으면 응급상황 이외에는 전혀 커버되지 않는다.    반면에 PPO라는 플랜 타입은 Network 내에 주치의를 지정할 필요가 없고 Network 바깥에 있는 의사에게서도 치료를 받을 수 있으나 그 대신 가입자 본인이 부담하는 액수가 Network 내에서 치료받는 경우보다 훨씬 높다.     PPO의 단점은 보험료가 비싸거나, 가입자 본인이 부담해야 액수가 HMO보다 높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세번째의 플랜 타입인 POS는 HMO와 PPO를 융합해 놓은 것처럼 되어 있다. 즉 Network 내에 주치의를 지정해 놓고 움직이는 것은 HMO와 같으나 Network 내에 있지 않은 의사나 병원을 이용할 수 있는 점은 PPO와 같다.    그러므로 POS에서는 보험료 혹은 가입자 부담액이  HMO 와 PPO 중간쯤된다고 보면 된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플랜 타입 중 어느것도 완벽한 것은 있을 수 없고 개인의 취향에 따라 고를 수 밖에 없다고 하겠다.    ▶문의: 770-234-4800        보험 칼럼 메디케어 service 메디케어 파트 메디케어 혜택 오리지날 메디케어

2021-11-26

[보험 칼럼] 메디케어와 직장 그룹 건강보험

각 나라마다 문화와 제도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오해와 착오가 생기기도 한다. 미국과 한국 사이에도 제도적 차이가 다분히 존재한다. 그 제도적 차이 중 하나가 정년제도이다. 한국에서는 일정한 나이가 되면 직장을 그만두고 은퇴를 하도록 강요하는 정년제도가 있다. 그러나 미국에서는 그런 제도가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미국에서 만일 어떤 직장이 한국에서와 같은 정년을 강요하다가는 엄청난 소송에 휘말리게 될 것이다. 그 때문인지는 몰라도 미국에서는 나이가 65세를 훨씬 넘어도 다니던 직장에서 계속 일하고 있는 사람이 자주 눈에 띈다. 규모 있는 직장에 다니는 혜택 중의 하나가 적은 액수의 본인 부담 보험료를 내고 의료보험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다.  65세가 넘어서도 이런 직장에 다니는 사람들은 의료보험 혜택을 직장에서 계속 받을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 보면, 미국에서는 65세가 되면 누구나 시니어 의료보험의 일종인 메디케어 혜택을 신청해야 한다. 65세가 넘어서도 직장에서 의료보험 혜택을 받는 사람들은 메디케어 혜택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   ‘정년자’씨는 어떤 회사에 20년 넘게 다니고 있는데 이제 곧 65세를 맞이하게 되었다. 한국의 대부분의 직장에서는 65세가 정년을 훨씬 넘는 나이이다. 하지만 미국에서는 정년제도가 없으므로 몇 살까지 직장에서 일할 것인가는 본인이나 고용주가 결정할 일이다. 아직도 혈기왕성한 ‘정년자’씨는 직장에서 인정받는 성실하고 유능한 일꾼이다. 따라서 본인이 원하는 한 건강이 허락하는 데까지 그 직장에서 근무할 참이다.    그런데 65세가 가까이 되고 보니 메디케어 혜택에 대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혼란스러워졌다. 왜냐하면 ‘정년자’씨는 직장에서 제공하고 있는 그룹 건강보험에 가입, 그 혜택을 받고 있는데,  미국에서는 누구나 65세가 되면 메디케어 혜택을 반드시 신청해야 한다고 하니까 말이다.    메디케어도 건강보험의 일종인데, 그룹 건강보험을 갖고 있으면서 메디케어 혜택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메디케어 혜택을 받는 나이가 되면 무조건 메디케어 혜택만 받아야만 하고 그룹 건강보험은 취소해야 하는지? 그것도 아니면 메디케어 혜택을 무시하고 직장으로부터 그룹 건강보험 혜택을 그대로 받고 있어도 무방한 것인지?  이 모든 궁금증을 메디케어 사무국에서 알아보려고 마음먹고 있다.   회사의 그룹 건강보험에 가입된 65세 이상의 사람들을 위해 메디케어 사무국은 특별한 지침을 두어 관리하고 있다. 보통 사람들은 65세가 되었는데도 메디케어 혜택을 신청하지 않고 있다가 나중에 신청하면 벌금을 내야 한다. 그러나 그룹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서 65세가 되는 사람들은 메디케어 혜택을 제때 신청하지 않아도 나중에 벌금을 낼  필요가 없다.    그러는 한편, 그룹 건강보험에 가입해 있으면서 메디케어 혜택을 신청해도 무방하다. 즉 그룹 건강보험과 메디케어 양쪽으로부터 혜택을  다 받을 수가 있는 것이다. 이때에는 양쪽 중 어느 한쪽이 주체적 보험이 되고 다른 한쪽은 부차적 보험이 되어 의료비의 거의 100%를 커버 받게 된다. 이런 경우에는 대개 메디케어가 주체적인 보험이 되고 직장 건강보험이 부차적인 보험이 된다. 즉, 의료 서비스의 비용에 대해 메디케어가 먼저 지불해 주고, 그러고도 아직 지불해야 할 비용이 있으면, 이 비용에 대해서는 직장 그룹 건강보험이 보상한다.    그리고 직장 그룹 건강보험을 취소하고 메디케어 혜택을 신청하는 것 또한 무방하다. 직장 그룹 건강보험에 머물러 있을 것인가, 아니면 직장 그룹 건강보험을 취소하고 메디케어 혜택을 신청하여 메디케어 혜택에만 의존할 것인가에 대한 결정은 자신이 부담하는 보험료와 혜택 내용을 철저히 따져본 후에 결정하는 것이 좋다.     만일 직장을 다닐 동안에는 메디케어 혜택을 받지 않고 그룹 건강보험만 갖고 있었는데, 직장을 그만두게 되어 그룹 건강보험을 잃게 되었을 때는 어떻게 될까? 답은 직장을 그만둔 후 8개월 이내에 메디케어 혜택을 신청하면 아무 탈 없이 메디케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긴 하지만 이런 경우에 직장을 그만두기 최소한 한 달 전에 메디케어를 신청하는 것이 좋다. 건강보험의 혜택에 공백이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단, 65세 때 직장보험에만 입해 있고 메디케어를 뒤로 미루어도 괜찮아지려면 20인 이상의 종업원이 가입된 직장보험이어야 한다고 규정에 정해져 있다.    20인 이하의 종업원으로 구성된 그룹 건강보험은 예외다. 이런 경우에는 직장보험과 관계없이 65세 때 메디케어에 가입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직장 인사과에 문의해 보면 알 수 있다. 모든 사람에게 해당하는 것은 아니지만 직장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직장 그룹 건강보험과 메디케어의 관계를 미리 잘 파악해 두는 것이 유리하다고 하겠다.  ▶문의: 770-234-4800      최선호 / 최선호보험 대표보험 칼럼 메디케어 건강보험 그룹 건강보험 메디케어 혜택 직장 건강보험

2021-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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